의대 교수들, 근로자 지위 인정 위해 헌법소원 제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단체로, 의대 교수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근로 조건 개선 요구
김창수 회장은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학 소속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주대병원 소송과 법원의 판결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활성화 계획
전의교협은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동조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를 설치하고, 의대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창수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교육·연구와 별도로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안에 몇 시간 진료를 할지를 정하고, 추가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권익 보호와 미래 계획
의대 교수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 조건 개선은 의료계 전체의 발전과도 직결됩니다.
전의교협의 이번 헌법소원 제기와 노동조합 활성화 계획은 의대 교수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의대 교수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연구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의교협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